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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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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윤리조사국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3조(설치)''' <신설 2025. 6. 10.> 의원과 의회 직원의 비위를 예비로 조사하기 위하여 각 원에 윤리조사국을 둔다. '''제64조(구성)''' <신설 2025. 6. 10.> ①윤리조사국에는 6명의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는 그 원의 의장과 의장이 속하지 아니한 교섭단체 가운데 가장 큰 교섭단체의 대표가 각각 3명씩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지명한다. ②이사는 법관이나 검사였던 사람, 법학이나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의원, 5년 안에 의원이었던 사람, 「[[로비활동 공개법(루이나)|로비활동 공개법]]」에 따라 등록한 로비스트와 공무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 ③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윤리조사국에는 사무국장과 조사관을 둔다. '''제65조(예비 조사)''' <신설 2025. 6. 10.> ①윤리조사국은 누구의 신고를 받거나 직권으로 의원과 의회 직원이 법령이나 그 원의 윤리 규범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한다. ②1단계 조사는 이사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마친다. ③1단계 조사 결과 더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2단계 조사를 시작하며, 2단계 조사는 45일 이내에 마친다. ④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그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의원에 대한 조사를 새로 시작할 수 없다. '''제66조(회부와 공개)''' <신설 2025. 6. 10.> ①윤리조사국은 2단계 조사를 마치면 위반의 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사건을 종결하라는 의견을 적은 보고서를 그 원의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의 방향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하지 아니하면 윤리조사국은 보고서를 공개한다. ③징계의 심사와 의결은 「[[의회윤리심사규칙(루이나)|의회윤리심사규칙]]」과 「[[의회 징계규칙(루이나)|의회 징계규칙]]」에 따른다. '''제67조(협조)''' <신설 2025. 6. 10.> ①윤리조사국은 의원, 의회 직원과 의회 기관에 자료와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요청을 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윤리조사국은 그 사실을 보고서에 적는다. ③윤리조사국은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면 운영위원회에 알린다. '''제68조(비밀의 보호)''' <신설 2025. 6. 10.> ①윤리조사국의 이사와 직원은 조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고인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루이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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