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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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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의원 사무실과 보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의원 사무실 경비)''' ①각 원은 그 원의 예산 안에서 의원마다 보좌직원의 급여, 지역 사무소의 운영과 의정 활동을 위한 여비에 쓰는 사무실 경비를 정한다. 상원의원의 사무실 경비는 상원 선거구의 인구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사무실 경비는 선거 운동과 정당의 활동에 쓸 수 없다. ③사무실 경비의 지출 내역은 석 달마다 공개한다. '''제23조(보좌직원)''' ①하원의원은 15명 이내, 상원의원은 상원 선거구의 인구에 따라 20명 이상 45명 이내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②보좌직원은 그 원의 사무처에 소속된 의회 직원으로 하며, 의원이 임면한다. '''제24조(친족 채용의 금지)'''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따른다. '''제25조(의정 활동 우편)''' ①의원은 의정 활동을 알리는 우편물을 무료로 보낼 수 있다. ②의원은 자신이 후보자로 나서는 선거의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500통 이상의 같은 우편물을 보낼 수 없다. ③제1항의 우편물에는 선거 운동이나 정당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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