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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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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보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6조(의원의 보수)''' ①의원은 보수를 받는다. 보수의 액수는 제18조에 따라 의원보수위원회가 정한다. ②보수는 매달 지급한다. ③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보수는 같다. '''제17조(의원보수위원회)''' <전문개정 1991. 5. 14.> ①의원의 보수를 정하기 위하여 독립된 의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수위원회는 대법원장, 회계감사관과 국민옹호관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노동, 경영, 회계와 공공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의원, 4년 안에 의원이었던 사람, 공무원과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18조(보수의 결정)''' ①보수위원회는 하원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6월 30일까지 다음 의회 임기 동안의 의원 보수를 결정한다. ②보수위원회는 고위 공무원과 법관의 보수,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보수위원회는 결정의 이유와 근거를 공개하고 관보에 고시한다. '''제19조(의회의 거부)''' ①양원은 보수위원회의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정을 거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결정의 일부만 거부할 수는 없다. ②결정이 거부되면 종전의 보수를 그대로 지급한다. ③거부되지 아니한 결정은 [[헌법(루이나)|헌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된 뒤 의회가 처음 집회하는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0조(의장 등의 보수)'''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각 원의 교섭단체 대표에게는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보수에 더하여 지급한다. '''제21조(보수의 공개와 반납)''' ①의원의 보수와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모든 경비는 의원별로 공개한다. ②의원은 보수의 전부나 일부를 국고에 반납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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