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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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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면책과 불체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조(직무상 발언의 면책)''' ①[[헌법(루이나)|헌법]] 제73조제1항의 면책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한 발언과 표결, 의안의 발의, 위원회의 보고서와 그 배포에 미친다. ②의원이 면책되는 발언의 내용을 의회 밖에서 다시 공표하면 그 공표에는 면책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수사기관은 면책되는 행위를 이유로 의원을 수사할 수 없다. '''제14조(체포·기소 동의의 요청)''' ①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의원을 기소하려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검찰총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원의 의장에게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동의 요청서에는 혐의 사실, 증거의 요지와 체포나 구금이 필요한 이유를 적는다. ③의장은 요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하여는 [[헌법(루이나)|헌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현행범인으로 의원을 체포한 수사기관은 즉시 그 원의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동의의 표결)''' ①그 원은 동의 요청서를 받은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동의 요청을 받은 의원은 표결 전에 본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③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④동의가 거부되면 그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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