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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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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의원의 지위와 보수, 의회의 기관과 의사당의 보안, 의회의 조사와 청문을 위한 출석과 증언, 의회 직원의 권리와 의원의 윤리에 관하여 법률로 정할 사항을 정하여, 의회가 [[헌법(루이나)|헌법]]이 정한 권한을 독립적이고 책임 있게 행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말한다. 2. "의장"이란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을 말한다. 3. "의회 기관"이란 제5장에 따른 사무처, 의사당관리청, 입법조사처, 의회예산처와 의회도서관, 제6장에 따른 의회경찰, 제7장에 따른 의회고용권익처와 제8장에 따른 윤리조사국을 말한다. 4. "의사당 구역"이란 제49조에 따라 고시한 의사당과 그 부속 건물, 광장과 부지를 말한다. 5. "고위 공직자"란 「[[공직자범죄수사처법(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각 원은 [[헌법(루이나)|헌법]] 제74조에 따라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의원의 재산 등록과 공개, 이해충돌의 방지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며, 의원의 선거와 선거 쟁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루이나)|공직선거법]]」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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