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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로 경기장 폭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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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재판 === 2015년 8월, 시설운영공단 관계자 4명, 에포르시 공무원 3명, 세프코 인더스트리얼 임직원 3명 등 총 10명이 기소되었다. 적용 법조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배임수재였다. 2016년 11월 24일 벨포르지방법원 선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 '''혐의''' || '''1심''' || '''확정''' || || 마크 벨로스 (공단 부이사장) ||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배임수재 || 징역 7년 || 징역 5년 || || 공단 운영국장 ||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 || 징역 5년 || 징역 4년 || || 시설관리팀장 || 업무상과실치사상 || 징역 3년 || 징역 2년 6월 || || 도시안전국 공무원 3인 ||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 징역 1~3년 || 2인 실형, 1인 집행유예 || || 세프코 임직원 3인 || 업무상과실치사상·배임증재 || 징역 1년 6월~3년 || 1인 실형, 2인 집행유예 || 재판부는 "사고는 예견 가능했고, 막을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 상한이 5년임을 들어 경합가중을 적용하더라도 선고 가능한 형에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folding [ 판결문 발췌 펼치기 · 접기 ]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위험 그 자체가 아니었다. 위험은 세 차례에 걸쳐 문서로, 민원으로, 사람의 몸으로 보고되었다. 피고인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그 보고를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 >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개인의 태만보다는 책임이 아무 곳에도 귀속되지 않도록 설계된 체계의 문제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체계를 심판하는 것은 이 법정의 권한이 아니며, 그 권한을 가진 곳은 따로 있다. > > 아울러 본 재판부는, 122명의 사망에 대하여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이 이 정도에 그친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긴다. 이는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의 문제이다. > > ― 2016년 11월 24일 선고, 벨포르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 판결 직후 여론은 다시 격앙되었다. 「122명의 대가, 징역 7년」이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렸고, 해산 절차를 밟고 있던 웨스트로 참사 유족회는 활동을 재개하였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남긴 입법 촉구는 이듬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항소심은 2017년 6월, 대법원 확정은 2018년 4월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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