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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 위원회는 요금과 회계를 심사할 뿐 우정공사의 경영에는 개입하지 못한다. 적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건비 구조나 퇴직급여 사전적립 의무는 법률 사항이어서 [[루이나 의회|의회]]의 입법 없이는 손댈 수 없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를 지적한 연차보고서를 내는 것뿐이다. 폐국 심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위원회는 절차의 적법성과 주민 의견 수렴 여부만 판단하며 폐국 여부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벽지 우체국이 사라질 때마다 주민들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실질적 구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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