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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상한제 == 위원회 규제의 핵심은 요금 상한제다. 편지처럼 우정공사가 독점권을 가진 우편물의 요금은 물가상승률을 넘겨 인상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독점 사업자가 요금 인상으로 손실을 메우는 것을 막아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우편 물량이 전자통신으로 대체되면서 우정공사의 적자가 구조화되자, 상한제가 경영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물량 감소를 이유로 한 예외 인상을 몇 차례 승인했으나, 그때마다 이용자 단체와 대량 발송 기업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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