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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덴역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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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과 진상 규명 == 1996년 유족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해당 조직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 미공개 부속서와 1966년 브뤼네 보고서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이 확인이 재심의 계기가 되었다. 1998년 재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던 11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심 법원은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첩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자백의 임의성을 확인할 조사 기록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폭발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고, 판결문에 공화국의 방패나 특무처는 등장하지 않는다. 무죄가 확정된 11명 가운데 4명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최장 복역 기간은 26년이었으며 형사보상은 이루어졌으나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4년 유족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행위 주체 불특정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2011년 부속서의 부분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거부 처분이 유지되었다. 현재 이 사건에 관해 공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기존 유죄 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뿐이다. 폭발물을 설치한 자, 표적을 지정한 자, 그리고 그 지정을 승인한 계통은 모두 규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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