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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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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보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8조(신변보호)''' ①법무부장관은 협력자 및 단절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에 두는 협력자보호국이 관장한다.[* 1991년 「조직범죄처벌법」 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그 전까지 보호 사무는 각 시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다.] '''제19조(인적사항의 비공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 그 밖의 서류에 협력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인적사항은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제20조(신원의 변경)''' ①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력자 및 그 가족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신원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며,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신원의 변경은 종전의 신원에 따른 채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거주지의 이전 및 생계의 지원)''' ①법무부장관은 협력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거주지의 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②협력자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수용의 분리)''' 협력자를 수용하는 때에는 대상조직의 구성원 및 다른 협력자와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23조(가족에 대한 보호)'''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협력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동거하는 친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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