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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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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협력의 인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9조(협력의 신청)''' ①단절 또는 협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 법에 따른 감경의 요건과 제14조의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진술서)''' ①협력의 신청을 한 자는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력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범한 대상범죄의 전부 1. 대상조직의 구성·지휘체계·자금 및 연락 방법 1. 공범의 인적사항 및 소재 1. 은닉된 무기·화약류·자금 및 문서의 소재 ②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진술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항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력진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신의 범죄가 후에 발견된 때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진술의 검증)''' ①검사는 협력진술서의 내용에 대하여 그 진위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검증은 진술 자체가 아닌 별도의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자심사위원회)''' ①협력 및 단절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협력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인 이상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외부 위원의 비율은 제정 당시 9인 중 2인이었으나, 1987년 개정에서 3인으로 상향되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인정의 결정)''' ①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단절 또는 협력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신청인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인정의 취소)'''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진술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1. 대상조직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때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보호를 받는 중에 대상범죄를 범한 때 ②제1항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감경 또는 면제된 형의 회복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선고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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