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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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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수사협력자감형법'''은 테러범죄 또는 조직범죄를 범한 자가 소속 조직과 단절하고 수사에 협력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81년 7월 24일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검은 10년]]에 대응한 세 차례의 입법 — 1975년 [[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총포화약류단속법]] 전부개정, 1977년 [[반테러 임시조치법(루이나)|반테러 임시조치법]], 1981년 본법 —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한다. 앞의 두 법이 수사기관의 권한을 넓히는 방향이었던 데 반해, 본법은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조직에서 이탈할 유인을 만드는 정반대의 접근을 택했다. 1980년 헌정 회복 이후 앞선 방식의 한계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나온 입법이라는 점에서, 검은 10년의 입법사는 권한 확대에서 유인 제공으로 이동한 과정으로 요약되기도 한다. 법은 이탈의 정도를 두 단계로 나눈다. 조직과의 관계를 끊고 장래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단절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자신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공범의 검거나 사건의 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협력자'''는 무기징역이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아지는 등의 대폭적인 감경을 받는다(제4조·제5조). 협력의 신청부터 180일 이내에 진술을 마쳐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나온 진술은 감경 사유로 삼지 않는다(제10조제2항). 시행 후 5년간 검은 10년 관련 사건에 이 법이 적용된 인원은 380명이다. [[혁명적 노동자동맹]]은 1981년 하반기에만 27명이 협력을 신청했고, 그 진술을 통해 1982년 4월 알랭 R. 도르망이 검거되면서 사실상 소멸했다. [[올덴버그 마피아]]에 대한 효과는 더 늦게 나타났으나 더 근본적이었는데, 침묵 규율 「실렌치오」를 조직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던 구조에서 국가가 처음으로 침묵을 깨뜨릴 값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올덴버그 측이 이 법을 "돈 대신 형을 주는 장사"라고 부른 기록이 1984년 압수 문서에 남아 있다. 1991년 「조직범죄처벌법」 제정과 함께 이 법의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조직은 급속히 무너졌다.] 가장 큰 논란은 협력자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제정 당시에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제한이 없었고, 1983년 마르셀 고샹이 협력자 2인의 진술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87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계기로 협력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고 협력자의 진술을 다른 협력자의 진술로 보강할 수 없다는 제16조가 신설되었다. 감경을 노린 허위진술, 조직 내부의 보복, 협력자 보호에 드는 비용의 부담 문제는 현재까지도 이 법에 대한 주된 비판으로 남아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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