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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리움 궤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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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 보호 위성의 등재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부속서 1(보호 위성의 등재)''' 1. 각 당사국이 부속서 1에 등재할 수 있는 위성은 12기를 넘지 못한다. 2. 등재 통보에는 위성의 명칭, 국제 식별 부호, 궤도 요소 및 주된 임무를 포함한다. 3. 각 당사국은 제3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갱신 외에도 새로 발사한 위성을 발사 후 30일 이내에 임시로 등재할 수 있다. 임시 등재는 다음 정기 갱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4. 상대 당사국은 등재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재된 위성이 제3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위성은 위원회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등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이 협정 발효 시의 보호 위성 목록은 별표와 같다.}}} 협정 발효 당시 등재된 보호 위성은 다음과 같다. ||<tablealign=center><bgcolor=#0B1F3A><color=#fff> '''구분''' ||<bgcolor=#0B1F3A><color=#fff> '''루이나''' ||<bgcolor=#0B1F3A><color=#fff> '''사비에트''' || || 조기경보위성 || WATCHFIRE 4기 || 마야크 5기 || || 직통선 통신위성 || 2기 || 2기 || || '''계''' || '''6기''' || '''7기''' || 루이나의 WATCHFIRE 4기는 모두 정지궤도에, 사비에트의 조기경보위성 「마야크(Маяк)」 5기는 정지궤도 2기와 고타원궤도 3기로 나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제3조 제2항의 접근 금지 거리는 루이나 위성에는 모두 50km가, 사비에트 위성에는 50km와 25km가 섞여 적용되었다. 제5항은 협정 전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규정으로 평가된다. 이의가 제기된 위성은 위원회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보호받지 못하는데, 제8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합의로만 결정할 수 있었다. 즉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위성은 영원히 보호 위성이 될 수 없었다. 이 규정은 사실상 각 당사국에 상대국 보호 위성에 대한 거부권을 준 셈이었고, 2009년 분쟁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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