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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리움 궤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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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유효기간과 탈퇴)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제14조(유효기간과 탈퇴)''' ①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②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과 관련된 비상한 사태가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권을 행사하여 이 협정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탈퇴하려는 당사국은 탈퇴 6개월 전에 상대 당사국에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에는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 판단하는 비상한 사태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한 후 5년마다 위원회에서 이 협정의 운용을 재검토한다.}}} 제2항의 탈퇴 조항은 당시 군비통제 조약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른 것이다. 탈퇴의 요건인 '비상한 사태'와 '최고 이익'은 모두 탈퇴하려는 당사국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6개월 전 통보만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었다. 2013년 6월 17일 사비에트는 이 조항에 따라 탈퇴를 통보했으며, 통보문에 적힌 '비상한 사태'는 루이나의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였다. 제3항에 따른 재검토 회의는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네 차례 열렸다. 1993년 회의는 메치 폐기 완료를 확인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끝났지만, 2003년 회의부터는 미사일 방어 문제로 공동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고, 2008년 회의는 L-217 격추 직후에 열려 개막 이틀 만에 결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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