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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리움 궤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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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원자력 전원을 탑재한 우주물체)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제10조(원자력 전원을 탑재한 우주물체)''' ① 원자력 전원을 탑재한 우주물체를 운용하는 당사국은 그 우주물체가 고장으로 대기권에 재돌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상대 당사국에 통보하고, 예상되는 재돌입 시각과 지역, 탑재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주물체에서 나온 방사성 잔해가 상대 당사국의 영역에 떨어진 경우, 그 우주물체를 운용한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잔해의 수색과 회수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1981년 볼나 14호 추락 사건에서 나온 조항이다. 당시 루이나는 4개월에 걸친 수색 작전 GLEANER로 방사성 파편 47점을 회수하고 1,380만 달러를 사비에트에 청구했지만, 사비에트는 1983년 그 가운데 410만 달러만 지급했다. 협상에서 사비에트는 앞으로의 비용 전액 부담을 받아들였고, 루이나는 그 대가로 1981년 사건의 미지급액 970만 달러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다. 이 조항은 원자로를 탑재한 사비에트 해양감시위성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었지만 문구는 대칭으로 쓰였다. 협정이 유지된 기간 동안 이 조항이 적용된 사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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