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센츄리움 궤도협정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2조(궤도 핵무기의 금지)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제2조(궤도 핵무기의 금지)''' ① 각 당사국은 핵무기를 탑재한 우주물체를 궤도 또는 부분궤도에 배치하거나 배치를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당사국은 궤도 또는 부분궤도에서 핵무기를 시험하여서는 아니 되며, 핵무기의 탑재를 모의한 운반 수단을 부분궤도로 비행시키는 시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른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운반 수단과 그 발사 시설을 개발·생산·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이내에 제3항에 해당하는 운반 수단과 발사 시설을 부속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모두 폐기한다.}}} 형식상으로는 양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대칭 조항이지만, 실제로 폐기할 대상을 가진 나라는 사비에트뿐이었다. 루이나는 1969~1971년 궤도 핵무기 연구 HIGH TIDE를 진행했으나 배치하지 않았다. 제4항에 따라 사비에트는 사르다 발사장의 메치 발사대 18기와 운반 로켓을 폐기해야 했다. 제2항 후단은 핵탄두를 싣지 않은 운반 수단의 부분궤도 비행 시험까지 금지한 것이다.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이미 우주에서의 핵폭발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조항의 실질적 의미는 1967년 KESTREL이 포착한 것과 같은 메치의 무장 없는 비행 시험을 막는 데 있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