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센츄리움 궤도협정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1조(정의)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제1조(정의)'''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물체"란 궤도 또는 부분궤도에 투입된 인공 물체와 그 구성 부분 및 그 운반체를 말한다. 2. "궤도"란 물체가 지구 둘레를 1회 이상 도는 궤적을 말한다. 3. "부분궤도"란 궤도 속도에 도달한 물체가 지구 둘레를 1회 완전히 돌기 전에 지표로 돌아오도록 설계되거나 그렇게 운용되는 궤적을 말한다. 다만, 궤도 속도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탄도미사일의 궤적은 제외한다. 4. "핵무기"란 핵분열 또는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모든 폭발 장치를 말한다. 5. "요격 무기"란 우주물체를 파괴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킬 목적으로 설계된 무기를 말한다. 6. "요격 시험"이란 요격 무기의 성능을 확인할 목적으로 우주물체를 표적으로 하여 요격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파편"이란 요격 또는 폭발의 결과로 발생한 물체로서 당사국의 궤도 추적 수단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8. "직통선"이란 벨포르와 크라슬리스크 사이에 설치된 정부 간 직통 통신망을 말한다. 9. "위원회"란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센츄리움 상설협의위원회를 말한다.}}} 제3호는 협상 제2단계의 산물로, 사비에트가 1968년부터 유지해 온 "메치는 궤도를 한 바퀴 다 돌지 않으므로 궤도 무기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기준을 '한 바퀴'가 아니라 '궤도 속도 도달'에 둠으로써 메치는 명백히 규제 대상이 되었다. 사비에트는 그 대가로 단서를 얻어 내 K-7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이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제6호의 정의는 이후 협정의 운명을 가른 조항 가운데 하나다. '요격 시험'을 "성능을 확인할 목적"으로 한정한 이 정의 때문에, 같은 요격이라도 목적을 달리 주장하면 제4조의 적용을 피할 여지가 생겼다. 2011년 사비에트는 자국 퇴역 기상위성의 파괴를 "시험이 아닌 폐기"라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호였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