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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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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예방 규정''' – 공공기관·기업·학교 등에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 * '''피해자 지원''' – 긴급 보호, 상담, 법률지원, 의료비 지원, 임시 보호시설 운영 등을 포함. * '''2차 피해 방지''' –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노출을 금지. *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 – [[루이나 사회복지부]]와 [[루이나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 '''사업주의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보장하도록 규정. * '''형사절차 연계''' – 성폭력 범죄 발생 시 [[형사법]]과 연동되며, 피해자 진술 보호 및 특별조치 근거를 제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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