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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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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법사위원회의 비대화 === 2006년 통합으로 상원 보건법사위원회는 법무와 사법, 헌법재판소, 형사와 민사 법률, 보건과 의료, 의약품과 생명윤리를 한꺼번에 맡는 위원회가 되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의 임명 동의 청문도 이 위원회가 연다(「[[청문 규칙(루이나)|청문 규칙]]」 제13조제2항). 상원에 회부되는 법률안의 4분의 1 가까이가 이 위원회로 몰렸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건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가운데 위원회의 표결까지 간 것은 31%로 상원 평균 52%에 크게 못 미쳤다. 일정이 몰리면 어느 한쪽이 밀린다. 대법관의 임명 동의 청문이 열리는 동안 위원회는 다른 심사를 멈추었고, 2015년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재생산권 보장법]]」의 정부안을 두고 아홉 차례 청문을 여는 사이 형사 법안 수십 건이 회기를 넘겼다. 의료계는 보건 법안이 법률가 출신 위원들의 관심에서 밀린다고 불만을 표하고, 법조계는 거꾸로 의료 현안 때문에 사법 개혁 법안이 늦어진다고 지적한다. 보건 소위원회와 법사 소위원회가 상설로 있지만, 소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의결할 수 없어 결국 모든 법률안이 전체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제26조제3항). 위원장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비판도 있다. 보건법사위원장은 사법과 보건의 법률안을 모두 상정할지 정하기 때문에, 상원에서 가장 강한 위원장으로 꼽힌다. 위원회를 다시 둘로 나누자는 개정안은 2012년과 2021년 두 차례 상원에 제출되었지만, 위원장 자리가 하나 늘어나면 제15조에 따른 배분 순서가 바뀌어 손해를 볼 교섭단체들이 반대하면서 양원 공통 규칙의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원회에 법률안을 직접 의결할 권한을 주자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하원은 상원만의 문제로 양원 공통 규칙을 고칠 수 없다며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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