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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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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운영위원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각 원의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과 각 교섭단체의 대표, 그 밖에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맡는다. 제15조는 운영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일을 맡는다. 1.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회의 시간의 조정 2. 제8조에 따른 소관의 해석 3. 위원회의 예산과 직원 4. 그 원의 의사규칙과 이 규칙의 해석 5.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 다만, 심사와 징계의 절차는 「[[의회윤리심사규칙(루이나)|의회윤리심사규칙]]」과 「[[의회 징계규칙(루이나)|의회 징계규칙]]」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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