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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정부의 감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9조(소관 기관의 감독)''' ①위원회는 소관 기관이 법률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감독한다. ②위원회는 [[헌법(루이나)|헌법]] 제100조에 따라 소관 기관에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고 장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명령의 심사)''' <신설 1991. 5. 14.> ①정부가 [[헌법(루이나)|헌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령은 의장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회는 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헌법(루이나)|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에 수정이나 폐지를 요구하고, 그 원에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국민옹호관이 회부한 사안)''' 위원회는 「[[국민옹호관법(루이나)|국민옹호관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민옹호관이 회부한 사안에 관하여 회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장관이나 기관의 장을 출석시켜 「[[청문 규칙(루이나)|청문 규칙]]」에 따른 청문을 연다. '''제42조(회계감사관 보고서의 심사)''' 위원회는 [[헌법(루이나)|헌법]] 제133조에 따른 회계감사관의 감사 보고서 가운데 소관에 관한 부분을 심사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소관 기관의 조치를 점검한다. '''제43조(연례 업무 보고)''' 소관 기관의 장은 매년 회기를 시작한 뒤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해의 업무 계획과 전년도의 집행 결과를 보고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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