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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위원의 배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9조(위원의 정수)''' ①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원의 운영위원회가 의회의 임기를 시작할 때 정한다. ②상원의 위원회는 9명 이상 21명 이하로, 하원의 위원회는 15명 이상 49명 이하로 한다. '''제10조(배정의 원칙)''' ①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회마다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②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위원회 이상에 배정한다. ③모든 의원은 적어도 한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11조(겸임)''' <개정 2006. 1. 17.> ①상원의원은 세 위원회까지, 하원의원은 두 위원회까지 위원이 될 수 있다. ②예산위원회와 세출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를 하나만 겸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위원회 수에 넣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하원의 위원은 하원의원의 임기 동안 재임한다. ②상원의 위원은 2년 동안 재임하며, 상원의원 3분의 1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다시 배정한다. '''제13조(위원의 교체)''' ①교섭단체의 대표는 그 교섭단체에 배정된 위원을 바꿀 것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법률안을 표결하는 회의가 있는 주에는 위원을 바꿀 수 없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이해충돌의 회피)''' ①위원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소관 사항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한 위원은 그 사안의 심사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백지신탁을 하지 아니한 주식을 가진 의원은 그 주식의 발행 회사가 속한 산업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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