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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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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원과 하원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가 법률안을 충실히 심사하고 정부를 감독하며 모든 교섭단체가 공정하게 참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이 규칙에 따른 상임위원회를 말한다. 2. "소관"이란 위원회가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독하는 사항의 범위를 말한다. 3. "교섭단체"란 각 원의 의사규칙에 따라 구성된 의원의 단체를 말한다. 4. "간사"란 각 교섭단체가 위원회마다 지정하여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위원을 말한다. 5. "소수파 위원"이란 위원장이 속하지 아니한 교섭단체에 속한 위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예산위원회, 세출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예산위원회 규칙(루이나)|예산위원회 규칙]]」, 「[[세출위원회 규칙(루이나)|세출위원회 규칙]]」과 「[[정보위원회 규칙(루이나)|정보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②위원회의 청문에 관하여는 「[[청문 규칙(루이나)|청문 규칙]]」에, 공청회에 관하여는 「[[공청회 규칙(루이나)|공청회 규칙]]」에, 법률안의 발의와 본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의안처리절차 규칙(루이나)|의안처리절차 규칙]]」에 따른다. ③특별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 관하여는 「[[특별위원회 규칙(루이나)|특별위원회 규칙]]」과 「[[조사위원회 규칙(루이나)|조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위원회를 새로 두거나 폐지하거나 그 소관을 바꾸려면 이 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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