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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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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상임위원회 규칙'''(常任委員會 規則, Joint Rules on Standing Committees, JRSC)은 [[루이나 의회|의회]]의 상원과 하원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위원과 위원장의 배정, 회의와 법률안 심사의 절차를 정한 양원 공통 규칙이다. 1886년 2월 9일 양원 공통 규칙 제2호로 제정되었고, 1991년 5월 14일 전부개정되었다. 현행은 2006년 1월 17일 개정 규칙이다. [[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1항이 각 원에 상임위원회를 두게 한 것을 구체화한다. 두 원의 상임위원회는 서로 다르다. 의원이 적은 상원은 12개 위원회로 소관을 넓게 묶고, 의원이 많은 하원은 20개 위원회로 잘게 나눈다(제5조·제6조). 법무와 사법, 보건을 함께 맡는 상원의 보건법사위원회와, 보건과 생명윤리를 맡는 하원의 보건윤리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의 임명 동의 청문은 상원 보건법사위원회가, 장관의 청문은 그 부처를 맡은 상원의 상임위원회가 연다(「[[청문 규칙(루이나)|청문 규칙]]」). 위원회의 자리는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눈다. 위원뿐 아니라 위원장도 비례로 배분하며, 교섭단체가 의석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위원장을 맡을 위원회를 고른다(제15조). 위원장은 회부된 법률안을 언제 상정할지 정하는 강한 권한을 가지지만,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하면 위원회에 묶인 법률안을 본회의로 끌어낼 수 있다(제36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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