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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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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제정 === 1989년 하반기 양원 합동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법관 인사를 대법원장에게서 떼어 내 법관 대표와 의회가 선출한 법률가로 이루어진 사법평의회에 맡기기로 했다. 법관 위원이 다수여야 정부와 의회가 법원을 장악하지 못하고, 의회가 뽑는 위원이 있어야 법관들이 스스로를 감싸는 조직이 되지 않는다는 절충이었다. 의회 몫의 선출에 재적의원 5분의 3이라는 높은 문턱을 둔 것은 한 정당이 혼자 위원을 고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의장은 대법원장으로 했다. 평의회가 법원과 동떨어진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은 사법평의회를 헌법 시행 후 1년 안에 구성하도록 했고(경과 규정 제4조), [[테디 해밀턴|해밀턴]] 정부는 1990년 가을 사법평의회법안을 냈다. 가장 큰 쟁점은 법관 위원을 뽑는 방법이었다. 법관 직업단체들은 단체별 명부에 따른 비례대표를 주장했지만, 의회는 법관 위원이 단체의 대표가 되면 평의회가 단체 사이의 다툼터가 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안은 대법관, 항소법원급, 제1심의 세 직급에 2명, 4명, 6명을 나누고, 각 직급의 법관이 개인 후보에게 투표하게 했다. 직업단체가 후보를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제19조). 법은 1991년 2월 26일 공포되었다. 첫 법관 위원 선거는 4월에, 양원의 선출은 5월에 이루어졌고, 첫 평의회는 1991년 6월 3일 구성되었다. 부칙에 따라 종전의 대법원장이 첫 의장을 맡았고, 첫 평의회는 구성 두 달 뒤 1990년 헌법 아래의 첫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했다. 의회 몫 8명은 처음부터 두 큰 정당이 나누었다. 1991년 양원은 각 원의 4명을 사회민주당과 민주공화당이 2명씩 추천하는 데 합의했고, 각 당은 상대 당의 후보에 찬성표를 던져 5분의 3을 채웠다. 이 '2 대 2 관행'은 법에는 없었지만 이후 25년 동안 깨진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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