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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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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몫의 정파화와 교착 === 헌법이 의회 몫의 선출에 재적의원 5분의 3을 요구한 것은 어느 정당도 혼자서는 위원을 고를 수 없게 해, 여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립적인 법률가를 뽑게 하려는 뜻이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 반대였다. 1991년 양당은 각 원의 4명을 2명씩 나누는 데 합의했고, 각 당은 상대 당이 고른 후보에게 묻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5분의 3은 합의를 강제하는 문턱이 아니라 분배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었다. 법률가 위원은 언론에서 '사민 몫', '민공 몫'으로 불렸고, 대법관 후보 추천 표결은 법률가 위원의 출신 정당을 따라 갈리는 일이 잦았다. 2020년 개정으로 위원별 표결이 공개된 뒤(제54조제2항),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법률가 위원 8명이 출신 정당과 다르게 표결한 것은 전체의 6%에 그쳤다. 2016년의 교착은 이 분배가 깨지면서 일어났다. 분배가 유지되는 동안 평의회는 기한 안에 구성되었지만, 한 정당이 몫을 더 요구하자 5분의 3은 어느 쪽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다. 교착을 끝낸 2020년 2월의 합의도 결국 2 대 2 분배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비판하는 쪽은 의회가 25년 동안 해 온 일을 다시 확인했을 뿐이며, 두 큰 정당 밖의 정당과 법률가는 처음부터 이 몫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2020년 개정의 압박 장치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린다. 직무를 계속하는 평의회가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임기가 끝난 평의회가 다음 법원을 고르는 일을 막았지만, 교착이 다시 길어지면 대법관 자리가 비고 중앙 대법원의 재판이 늦어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옹호하는 쪽은 바로 그 대가가 의회를 합의로 몰아붙인다고 보고, 2025년 제7기 평의회가 기한 안에 구성된 것을 그 효과로 든다. 비판하는 쪽은 그 합의 역시 2 대 2 분배였다는 점에서 개정은 교착을 막았을 뿐 정파화는 건드리지 못했다고 본다. 대안으로는 법률가 위원 후보를 변호사회와 법학 교수 단체가 먼저 추려 의회가 그 안에서만 뽑게 하자는 안, 후보별 표결을 넘어 정당의 사전 합의를 금지하자는 안, 일정 기간 교착이 이어지면 추첨으로 뽑자는 안이 나왔다. 앞의 둘은 의회의 선출권을 법률로 좁힐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고, 추첨안은 헌법이 정한 선출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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