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사법평의회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6장 법관의 인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7조(임용)''' ①법관은 법관 선발 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의 연수를 마친 사람 가운데에서 평의회가 임명한다. ②평의회는 매년 임명하는 법관 정원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검사, 법학 교수를 공개 심사를 거쳐 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법관의 정원과 각 법원의 법관 수는 「[[법원조직법(루이나)|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제38조(승진과 보직)''' ①항소법원급 법관은 제1심 법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법관 가운데에서 임명한다. ②승진과 보직은 공개 모집으로 하며, 평의회는 심사 기준과 결과,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법원장, 항소법원장과 그 밖에 평의회 규칙이 정하는 주요 보직은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9조(전보)''' ①법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전보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따른 전보와 법원의 폐지·통합에 따른 전보는 할 수 있다. '''제40조(대법관 후보의 추천)''' ①평의회는 대법관의 결원이 예정된 날의 6개월 전까지, 예정되지 아니한 결원은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 ②평의회는 공개 면접을 거쳐 결원 1명마다 3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③평의회는 추천한 후보의 명단과 추천 이유를 공개하고, 이를 대통령과 상원에 보낸다. '''제41조(대법원장 후보의 추천)''' ①평의회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4개월 전까지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 ②평의회는 공개 면접을 거쳐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며, 그 명단과 추천 이유를 공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절차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제42조(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추천)''' 평의회는 [[헌법(루이나)|헌법]] 제140조에 따라 평의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4개월 전까지 1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3조(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의견)''' 평의회는 대통령이 [[헌법(루이나)|헌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 후보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과 상원에 보낸다. '''제44조(정년)''' 법관의 정년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70세로 하며, 법관은 7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