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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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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구성과 위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조(구성)''' ①평의회는 의장인 대법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 20명으로 구성한다. 1. 제3장에 따라 법관들이 선출한 법관 위원 12명 2. 제4장에 따라 하원이 선출한 법률가 위원 4명 3. 제4장에 따라 상원이 선출한 법률가 위원 4명 ②평의회에 부의장 1명을 둔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법관 위원은 선거일 현재 그 직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현직 법관이어야 한다. 다만, 대법관 몫의 위원은 대법관이면 된다. ②법률가 위원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법학 교수 그 밖의 법률가로서 현직 법관이나 검사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장관 그 밖의 정무직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물러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직을 가지고 있거나 그 직에서 물러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관 직업단체의 임원으로서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 징계로 파면이나 정직의 처분을 받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10조(임기)''' ①평의회의 임기는 구성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그 평의회의 임기와 같다. 평의회가 구성된 뒤에 선출된 위원과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평의회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 위원으로 2년 미만 재직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평의회의 구성)''' ①새 평의회는 위원 20명이 모두 선출된 날에 구성된다. ②새 평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평의회가 그 직무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27조를 적용한다. '''제12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은 전임으로 근무한다. ②법관 위원은 재임 중 재판 업무에서 벗어나며, 임기를 마친 때에는 위원이 되기 전의 직급 이상의 보직으로 돌아간다. ③법관 위원은 재임 중과 임기를 마친 날부터 2년 동안 승진이나 제38조의 보직에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겸직의 금지)''' 위원은 재임 중 다른 공직,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직, 영리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법률가 위원은 재임 중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4조(신분 보장과 해임)''' ①위원은 직무상 의견을 이유로 해임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원회의는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위원을 해임한다. 1. 제9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③해임된 위원은 30일 이내에 중앙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제15조(결원)'''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위원을 선출한 방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선출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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