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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탁 운하관리법 (델라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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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보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8조(시행령 및 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며, 관리공사는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안보, 국방, 재난 대응, 재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다른 연방법과 함께 적용한다. ②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연방헌법과 법률상 우선 적용 규정에 따른다. '''제30조(해석)''' 이 법은 연방의 주권과 운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에 따라 해석한다. 다만,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연방이 지는 국제법상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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