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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탁 운하관리법 (델라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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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델라웨어 연방(이하 "연방"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사무탁 운하의 관리·운영, 통항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은 운하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하"란 연방이 주권과 관리권을 가지는 인공 항행 수로인 [[사무탁 운하]]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선박"이란 상선, 화물선, 여객선, 군함, 그 밖에 운하를 통항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상 운송수단을 말한다. 3. "군함"이란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서 그 국가의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를 달고, 그 국가의 정규 장교가 지휘하며 군 규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외국 군함"이란 연방 외의 국가에 속한 군함을 말한다. 5. "연방선박"이란 연방정부 또는 연방군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선박으로서 연방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6. "통항"이란 선박이 운하의 진입구역에 들어와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7. "선사"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를 말한다. 8. "관리공사"란 제5조에 따른 [[사무탁 운하 관리공사]]를 말한다. 9. "운하경비대"란 제16조에 따른 연방운하경비대를 말한다. 10. "사무탁맥스"란 운하를 통항할 수 있는 선박의 최대 규격으로서 재화중량톤수 120,000톤, 길이 255미터, 너비 45미터, 흘수 16미터, 수면 위 높이 25미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운하의 수역, 항행시설, 관리시설 및 연방법에 따라 지정된 부속구역에 적용한다. ② 운하에 관하여 다른 연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할권)''' ① 운하는 연방의 관할 아래 관리한다. ② 운하의 운영, 통항 신고의 수리, 통항료 징수, 시설 관리 및 보안에 관한 권한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방내무부장관과 관리공사가 행사한다. ③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은 연방과 체결한 협정이나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운하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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