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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탁 운하관리법 (델라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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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무탁 운하관리법'''(Samutak-Kanal-Verwaltungsgesetz)은 [[델라웨어 연방]]이 [[사무탁 운하]]의 관리·운영, 통항 신고와 통항료, 운하 보안, 유사시 통항 제한에 관하여 정한 법률이다. [[빌베른]]은 니에미이 조약으로 재정난에 빠지자 운하를 포함한 리브라 관구를 델라웨어 연방에 매각하였다. 연방은 매입 직후 임시관리단을 세워 운하 운영을 이어 가는 한편, 운하를 맡을 정식 기관과 통항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19??+1년 이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사무탁 운하 관리공사]]가 출범하여 임시관리단의 업무를 넘겨받았다. 운하 통항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통항하려는 선박은 진입 72시간 전까지 관리공사에 신고하고 통항료를 미리 내야 하며, 관리공사는 사무탁맥스 초과, 통항료 미납, 안전 결함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외국 군함도 같은 의무를 지고, 운하 안에서의 전쟁행위는 금지된다. 운하의 경비와 질서 유지는 연방운하경비대가 맡으며, 선박 좌초나 시설 파손, 테러 위협 같은 유사시에는 연방내무부장관이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은 2026년 10월 3일 [[귄터 펠링거]] 정부에서 법률 제14호로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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