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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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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2026년 3월 24일 법률 제60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화물의 유예)''' 이 법 시행 전에 운송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선적된 화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입되는 화물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화주는 반입할 때에 계약이나 선적의 시기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조(입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사무탁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구역 안의 항만에 기항한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첫 의회 보고)''' 제30조에 따른 첫 보고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2 <2026년 9월 22일 법률 제60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정이양위원회 허가의 효력)'''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민정이양위원회가 한 검문 허가는 이 법 시행일에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그 허가에 따라 한 검문과 처분은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미검문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는 이 법 시행 후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간 선박부터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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