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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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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콘스탄 해협에서의 검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조(랜드 내해 진입 선박의 검문)'''[* 콘스탄티노폴은 명목상 루이나의 보호령이다. 2026년 9월 개정 전에는 루이나가 보호령 당국인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검문했으나, 개정 후에는 민정이양위원회도 당사자로 서명한 LSEC 공동협정이 검문의 근거가 되었다.] ①루이나 해군은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LSEC 공동협정에 따라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을 검문한다. ②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려는 선박은 해협에서 위험 화물을 싣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해군의 검문을 받아야 한다. ③검문은 [[루이나 국방부|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해군이 하며,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 소속 공무원과 세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④검문에는 선박의 정선, 승선, 운송 서류와 항적 기록의 확인, 화물의 검사가 포함된다. ⑤해군은 검문을 마친 선박에 검문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국토안보부장관과 LSEC 공동협정의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⑥검문 과정에서 선박이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국토안보부장관은 이를 제24조의 경유 선박 명단에 반영한다. '''제27조(LSEC 공동협정과 민정이양위원회)''' ①콘스탄 해협에서의 검문은 LSEC 공동협정과, 그 협정에 당사자로 서명한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의 동의에 근거한다. ②해협 안의 검문 수역은 LSEC 공동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정이양위원회와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검문 수역을 정하거나 바꾼 때와 LSEC 공동협정이 개정되거나 당사자가 바뀐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LSEC 공동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민정이양위원회가 협정에서 탈퇴한 때에는 검문은 즉시 중단된다. '''제28조(진입의 허용과 제한)''' ①검문 결과 위험 화물을 싣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은 랜드 내해로 들어갈 수 있다. 사무탁 운하를 통과하였거나 경유 화물을 실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랜드 내해 진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해군은 검문 결과 위험 화물을 실은 것으로 확인된 선박에 대하여 랜드 내해 진입과 콘스탄티노폴 항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제한은 해협 밖으로의 회항 명령, 지정 정박지로의 이동 명령 또는 항만 출입 금지로 한다. ④위험 화물은 억류할 수 있으며, 억류한 화물의 처리는 민정이양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의2(검문을 받지 아니한 선박)''' ①콘스탄 해협에서 검문을 받지 아니하고 랜드 내해로 들어간 선박(이하 "미검문 선박"이라 한다)의 랜드 내해 진입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미검문 선박은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할 수 없다. 미검문 선박이 LSEC 공동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항구에 기항한 뒤에도 같다. ③해군은 미검문 선박을 확인한 때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식별번호를 LSEC 공동협정에 따른 사무국과 국토안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④국토안보부장관은 LSEC 공동협정에 따라 사무국이 작성한 미검문 선박 명단에 따라 입항을 거부한다. 미검문 선박이 콘스탄 해협의 검문 수역에서 검문을 받아 명단에서 지워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루이나의 항만에 들어온 미검문 선박에는 출항을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난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검문의 한계)''' ①검문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선원의 안전과 존엄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②검문에 응하지 아니하고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무력은 검문을 받는 선박의 선원이 검문하는 해군 장병이나 공무원에게 저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3조 각 호의 선박과 랜드 내해에서 콘스탄 해협을 지나 나가는 선박은 검문하지 아니한다. ④조난, 인명 구조, 악천후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피난하는 선박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인도적·긴급 물자를 실은 선박은 검문을 받은 뒤 랜드 내해 진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위법한 검문이나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에 따라 루이나 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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