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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관리령(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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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상과 기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7조(손실 보상)'''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은 비상조치가 있었던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영업이 제한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상사태가 해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총무부장관에게 청구한다. ③총무부에 비상조치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의 여부와 금액을 심의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비상권한자가 부과한다. 비상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된 때에는 시장이 부과한다. ②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기록의 작성과 보존)''' ①비상권한자, 계엄사령관과 비상조치를 집행한 기관은 모든 비상조치에 관한 명령서, 조서, 보고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포 기록과 제1항의 기록은 「[[공공기록물관리법(루이나)|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영구 보존 기록물로 한다. ③비상사태가 해제된 때에는 위기관리실장은 60일 이내에 제1항의 기록을 모아 국가기록원에 넘긴다. '''제40조(비상사태 보고서)''' ①위기관리실은 법 제51조에 따른 비상사태 보고서의 작성을 주관한다. ②보고서에는 법 제51조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선포, 연장과 해제의 경과와 각료회의의 심의 기록 2. 통합지휘본부의 운영과 무력 사용의 현황 3. 국군의 지원과 경비 지원의 현황 4. 비상조치에 대한 소송, 이의와 국민옹호관의 권고 5. 비상계획에 비추어 드러난 문제와 개선 사항 '''제41조(합동 훈련)''' ①위기관리실은 매년 한 번 이상 관계 부처, 시와 경찰기관이 참여하는 비상사태 합동 훈련을 주관한다. ②합동 훈련에서는 선포 절차, 통합 지휘와 의회 보고를 실제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③위기관리실장은 훈련의 결과를 양원의 관할 위원회에 보고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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