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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관리령(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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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예외사태와 계엄의 비상조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조(수색 명령서)'''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색 명령서에는 수색할 주거, 수색의 이유, 찾으려는 사람이나 물건과 명령의 유효 기간을 적어야 한다. 명령의 유효 기간은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②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서에는 수색의 일시, 참여한 사람, 수색의 경과와 압수한 물건을 적는다. ③법관에 대한 통지는 수색 명령서와 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한다. '''제27조(감청 명령서)'''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청 명령서에는 대상인 사람이나 회선, 감청의 이유와 기간을 적어야 한다. 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으며, 다시 명령하는 때에도 같다. ②통신사업자는 감청 명령서의 사본을 받은 때에만 감청에 협조하며, 그 사본을 3년 동안 보관한다. ③감청을 집행하는 기관은 수집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폐기 때 그 목록과 폐기 결과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함께 보고한다. ④이 조에 따른 감청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을 준용한다. '''제28조(출판과 방송에 대한 처분)'''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그 대상인 출판물이나 방송과 처분의 이유를 적은 처분서로 한다. ②비상권한자는 처분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법 제28조제2항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처분을 받은 사람은 법원의 확인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집회의 허가)'''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집회를 허가에 따르게 한 때에는 집회를 열려는 사람은 집회의 일시, 장소, 예상 인원과 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지역비상대책본부에 낸다. ②지역비상대책본부는 신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정하여야 하며,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③집회의 목적이나 그 주장의 내용을 이유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30조(무기의 영치)''' ①법 제31조에 따라 총포, 탄약과 화약류를 영치하는 때에는 영치증을 내주고, 시경찰이 지정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②영치한 물건은 비상사태가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형사 절차에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지원)''' <전문개정 2025. 6. 10.> ①대통령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법 제22조제2항의 승인 요청서와 함께 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비를 지원할 시설의 이름, 위치와 그 필요 2. 투입할 부대, 병력의 규모와 무장 3. 경비 지원의 기간 ②법 제34조제3항의 500미터는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잰 직선거리로 한다. ③경비를 지원하는 병력은 시설의 출입문 안쪽과 부지 안에만 배치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경비 지원 병력의 배치 현황을 매일 중앙비상대책본부와 양원의 국방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회경찰과의 협조)''' <신설 2025. 6. 10.> ①통합지휘본부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의회법(루이나)|의회법]]」에 따른 의회경찰에 연락관을 보내고, 의사당 구역 밖의 통제에 관하여 의회경찰과 협의한다. ②통합지휘본부와 경찰기관은 의회경찰의 요청 없이는 의사당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제33조(계엄사령부)''' ①법 제39조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면 국방부에 계엄사령부를 둔다. ②계엄사령부에는 법무부와 내무부에서 파견한 민간 연락관을 두며, 계엄사령관의 포고와 비상조치는 연락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지역계엄사령부는 작전지역마다 둘 수 있으며, 그 지역의 지역비상대책본부와 연락관을 서로 보낸다. '''제34조(작전지역의 행정)''' ①계엄사령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작전지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작전지역에서도 법 제41조제1항의 사무 외의 시의 사무를 계속 수행하며, 계엄사령관에게 연락관을 보낸다. ③계엄사령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 시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구금시설)'''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구금시설을 고시하는 때에는 그 이름과 위치를 공개하여야 한다. 군사시설은 구금시설로 고시할 수 없다. ②구금시설의 장은 구금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고, 구금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그 가족 등에게 구금 사실과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구금시설의 장은 매일 구금된 사람의 명부를 국민옹호관에게 보낸다. '''제36조(포고의 공표)''' ①법 제44조에 따른 포고에는 일련번호를 붙이고, 포고를 발한 사람과 그 근거가 된 법의 조항을 적는다. ②포고는 관보와 방송으로 공표하고, 공표한 즉시 양원에 송부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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