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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민족 화해 과도기)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민족 화해 과도기)''' ① 고랜드 민주공화국 정부는 탈레반의 격멸 이후 민족 화해 과도기를 선포한다. ② 민족 화해 과도기 동안 고랜드 민주공화국 정부는 무기를 내려놓고 헌법을 존중하는 무자헤딘 출신 세력과 부족 지도자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의 방식과 범위는 고랜드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 ④ 테러 조직의 구성원과 탈레반의 지도부는 제2항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민족 화해 과도기의 종료는 고랜드 민주공화국 정부가 선포한다.}}} 루이나가 국내 여론 앞에 내세운 명분 조항이다. 루이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공산 정권과의 동맹이 고랜드의 정치적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이나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고랜드 정부를 「과도 민주정부」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 조항의 "과도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제3항은 참여의 방식을 고랜드 헌법과 법률에 맡겼고, 고랜드 정부는 이를 통일전선 방식으로 풀었다. 고랜드 정부는 2002년 6월 아바나에서 「민족 화해 회의」를 열어 과도기를 선포했고, 무자헤딘 출신 세력은 인민민주당의 통일전선 조직인 「민족조국전선」에 들어가는 조건으로만 내각과 국민회의에 자리를 얻었다. 제1항의 "탈레반의 격멸 이후"를 탈레반 정권의 붕괴로 해석한 것이다. 2016년에는 1980년대 루이나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던 헤즈비 이슬라미의 굴부딘 헤크마티아르가 이 조항에 따라 민족조국전선에 들어왔다. 제4항의 "탈레반의 지도부"는 비공개 합의의사록 제6항의 별첨 명단 142명으로 특정되었다. 제5항에 따른 과도기 종료 선언은 2026년 현재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과도기가 25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루이나 안에서는 "과도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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