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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공동 작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조(공동 작전)''' ① 당사국의 군대는 테러 조직과 탈레반에 대하여 공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공동 작전에 참여하는 각국 군대는 자국의 지휘 계통에 따른다. ③ 당사국은 공동 작전의 계획과 조정을 위하여 아바나에 공동작전조정본부를 둔다. ④ 공동 작전에 참여하는 부대는 당사국이 합의하여 정한 공동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루이나 군대가 고랜드 영역 안에서 수행하는 작전은 공동작전조정본부에 사전에 통보한다.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작전이 끝난 뒤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2항은 어느 쪽 군대도 상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루이나군 장교가 인민민주당 정치위원이 있는 부대를 지휘하는 일도, 루이나군이 고랜드 장성의 명령을 받는 일도 양국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제3항의 공동작전조정본부는 2001년 12월 아바나 옛 국방부 청사에 문을 열었고, 루이나군과 고랜드 정부군, 뒤에는 ISAF 장교들이 함께 근무했다. 제4항의 공동 표지는 짙은 녹색 방패 바탕에 흰 산봉우리를 그린 것으로, 병사들은 흔히 「초록 방패」라고 불렀다. 루이나 대표단이 고랜드 국기의 붉은 별을 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끝에 나온 절충안이다. 루이나군 부대는 공동 작전 때 루이나 국기 대신 이 표지를 달았고, 고랜드 정부군은 표지와 붉은 별 국기를 함께 다는 경우가 많았다. 제5항 단서의 "급박한 경우"는 협정 기간 내내 다툼의 대상이었다. 루이나군의 특수부대 야간 급습과 무인기 공습은 대부분 이 단서에 따라 사후에 통보되었고, 고랜드 정부는 해마다 벨포르 협의에서 사전 통보 비율이 낮다고 항의했다. 2011년 이브라힘 나쉬디 사살 작전은 유고랜드 영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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