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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선거와 복수투표제 === 1885년 [[루이나 제1공화국|제1공화국]] 헌법은 하원 선거권을 직접세 납부 실적에 연동했다. 연 12달러 이상의 직접세를 납부한 25세 이상 남성만이 유권자였고, 상원은 시의회가 선출하는 간접선거였다. 이 기준을 충족한 인구는 1885년 기준 전체 인구의 1.4%에 지나지 않았다. 왕정을 무너뜨린 것이 의회파였던 만큼 공화국 초기의 정치적 정통성은 「의회」에 있었으나, 그 의회를 구성하는 유권자 집단은 왕정 말기의 유산계층과 사실상 동일했다. 초대 정부는 이를 「자격 있는 시민의 정치」라 불렀고, 반대자들은 「이름만 바뀐 신분제」라 불렀다. 1893년의 헌법 부속 선거법 개정은 이 구조에 대한 최초의 대응이었다. 개정법은 납세 요건을 유지하되 요건 미달자에게도 기본 1표를 부여하고, 일정액 이상의 재산 보유자에게 1표를, 고등교육 이수자 또는 공직·전문직 종사자에게 다시 1표를 가산해 한 사람이 최대 3표를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유권자 수는 늘었으나 표의 무게는 오히려 명시적으로 차등화되었다. 정부는 이를 「점진적 확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893년과 1897년 두 차례 총선 결과 [[자유당(루이나)|자유당]]의 의석 점유율은 각각 3%p, 5%p 상승했다. 표를 나눠 준 개정이 오히려 여당 의석을 늘린 셈이었고, 이 결과가 이후 6년간 개혁 요구의 가장 흔한 논거가 되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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