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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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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전부개정 === 1990년 제6공화국 [[헌법(루이나)|헌법]]은 사형을 폐지하고([[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제2항) 고문을 금지했으며([[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제3항), 범죄인 인도는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서만 허용되고 정치범죄는 인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정했다([[헌법(루이나)|헌법]] 제13조제3항). 1992년 5월 19일 전부개정된 범죄인 인도법은 이를 반영해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의 위험이 있으면 인도하지 않게 하고, 사형이 있는 나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아야만 인도하게 했다. 절차도 바뀌었다. 인도 심사를 벨포르 항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법원의 인도 허가 결정이 있어야만 법무부장관이 인도를 명할 수 있게 해 법원의 판단에 구속력을 주었다. 범죄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중앙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인도 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부개정 법은 인도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조약을 따르게 하면서, 그 예외를 정치범죄 등의 절대적 거절 사유와 자국민 불인도에만 두었다. 사형에 관한 보증은 예외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폐지 이전에 맺은 조약이 보증을 요구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으면 보증은 의무가 아니었다. 보증의 내용도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것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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