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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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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의 비대칭 === 1986년 인도조약은 유고랜드에게 자국민까지 루이나에 넘기도록 하지만, 루이나는 국민을 넘기지 않는다. 그 결과 인도의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유고랜드가 루이나에 인도한 범죄인은 한 해 평균 60여 명으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고랜드 국민이었다. 같은 기간 루이나가 유고랜드에 인도한 범죄인은 한 해 평균 6명이었다. 루이나 국민이 유고랜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귀국한 경우에는 유고랜드의 요청에 따라 루이나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제10조제3항),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유고랜드의 요청 214건 가운데 기소된 것은 61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38건이었다. 증거와 증인이 모두 유고랜드에 있는데 루이나 법률에 따른 증거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지 주변에서 일하는 루이나 국적의 군무원과 민간 계약자가 많아, 이 문제는 [[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재판권 문제와 함께 유고랜드 안에서 반루이나 여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고랜드는 조약을 대칭적으로 고치자고 거듭 요구해 왔다. 루이나는 유고랜드에 사형이 남아 있는 한 조약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6년 개정으로 사형 보증 조항이 조약보다 우선하게 되면서, 루이나는 조약에서 자국에 불리한 부분은 국내법으로 무력화하고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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