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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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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인도의 명령과 집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인도 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인도 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인도 허가 결정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인도가 루이나의 중대한 국가 이익을 해치는 때 3. 청구국의 보증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인도 허가 결정 뒤에 제8조나 제9조에 따른 거절 사유가 새로 생기거나 밝혀진 때에는 인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1. 21.> ④법무부장관은 인도 여부의 결정을 서면으로 범죄인과 청구국에 알려야 하며, 인도 명령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23조(인도 명령에 대한 불복)''' ①범죄인은 인도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루이나)|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도를 집행할 수 없다. '''제24조(인도의 집행)''' ①인도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경찰국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범죄인을 청구국의 공무원에게 넘기게 하여야 한다. ②청구국이 제1항의 기간 안에 범죄인을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제25조(인도의 연기와 일시 인도)''' ①범죄인이 루이나에서 다른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국이 재판이 끝난 뒤 범죄인을 돌려보낸다고 보증하는 때에는 범죄인을 일시 인도할 수 있다. '''제26조(경합하는 인도청구)''' 둘 이상의 국가가 같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범죄의 경중, 범죄지, 청구의 선후, 범죄인의 국적과 인도조약의 유무를 고려하여 인도할 국가를 정한다. '''제27조(물건의 인도)'''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을 인도하는 때에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물과 범죄로 얻은 물건을 함께 넘길 수 있다. 다만, 루이나나 제3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인도 후 보증 이행의 확인)''' <신설 2006. 11. 21.> ①법무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증을 받고 인도한 범죄인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을 거쳐 영사 접견과 재판 참관으로 보증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보증 위반에 따른 인도의 정지)''' <신설 2006. 11. 21.> ①청구국이 제9조에 따른 보증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국가에 대하여 인도범죄에 사형이 정해진 인도를 모두 정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지는 청구국이 보증을 이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확인하여 양원에 보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만 풀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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