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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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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범죄인 인도법'''(犯罪人引渡法, Extradition Act, EA)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루이나로 온 사람을 그 외국의 청구에 따라 넘겨주는 요건과 절차, 그리고 루이나가 외국에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인도법이다. 1889년 3월 12일 제정되었고, 1992년 5월 19일 전부개정된 뒤 2006년 11월 21일 개정된 것이 현행이다. [[루이나 법무부|법무부]]가 인도 사무를 맡고, 외국과의 연락은 [[루이나 외무부|외무부]]를 거친다. 이 법에는 세 가지 큰 원칙이 있다. 첫째, 정치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도하지 않는다(제8조). 제정 때부터 이어진 원칙으로,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은 이를 [[헌법(루이나)|헌법]] 조항으로 올리면서 테러 행위는 정치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헌법(루이나)|헌법]] 제13조제3항). 둘째, 루이나 국민은 인도하지 않는 대신, 청구국이 원하면 루이나 법원에서 재판한다(제10조). 셋째, 사형이 있는 나라에는 사형을 구형하지도 선고하지도 집행하지도 않겠다는 보증을, 그것도 그 나라의 법원까지 구속하는 보증을 받아야만 인도한다(제9조). 인도 여부는 벨포르 항소법원이 먼저 심사하고,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를 명할 수 있다. 현행 사형 보증 조항은 이른바 '윤상혁 사건'에서 나왔다. 루이나는 1998년 [[영랑호텔 폭탄 테러]]의 운반조로 지목된 유고랜드인 윤상혁을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유고랜드의 보증을 받고 넘겼는데, 유고랜드 법원은 이듬해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6년 동안 사형수로 지낸 그가 감형된 이듬해인 2006년, 의회는 보증의 범위와 효력을 크게 강화했다. 그 뒤 유고랜드로의 인도는 급격히 줄었고, 유고랜드는 자국민까지 루이나에 넘겨야 하는 1986년 인도조약의 불평등을 문제 삼고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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