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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예방구금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조(예방구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1980년 12월 19일 개정(법률 제3179호)으로 삭제되었다.] ①법무부장관은 테러단체에 가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예방구금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은 1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예방구금의 절차)''' ①제14조의 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명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처분을 명하기 전에 예방구금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처분 후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예방구금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이의신청)''' ①예방구금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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