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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절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0조(관할)''' 이 법의 죄에 관한 제1심의 재판은 벨포르지방법원 특별형사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1조''' 삭제[* 구속기간의 특례.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 '''제22조''' 삭제[* 참고인의 구인.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 '''제23조(변호인의 조력)''' ①이 법의 죄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하지 못한다. ②이 법의 죄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 '''제24조(압수물의 처분)'''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압수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은 몰수한다. 다만,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존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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