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반체제활동규제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3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조(반체제단체의 구성 등)''' ①반체제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 간부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가입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타인에게 반체제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조(목적수행)''' 반체제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살해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또는 누설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 시설을 파괴하거나 교통·통신을 방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에 목적의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0조(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①반체제단체의 구성원임을 알면서 그 목적의 수행을 지원할 의사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반체제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그 목적의 수행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잠입 및 탈출)''' ①반체제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목적수행의 의사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학술·예술·통상 그 밖에 정당한 목적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아 왕래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신설.] '''제12조''' 삭제[* 찬양·고무 등.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 '''제13조(회합 및 통신)''' 반체제단체의 목적수행에 관하여 협의할 목적으로 회합하거나 통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목적수행에 관하여 협의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고 법정형이 7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낮아졌다.] '''제14조(편의제공)''' ①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임을 알면서 총포·화약류·금품·문서·통신수단 또는 장소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정 당시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었으나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필요적 감면으로 바뀌었다.] '''제15조''' 삭제[* 불고지. 1989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 '''제16조(무고 및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의 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 또는 은닉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 아르덴역 폭발 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이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1986년 판결은 이를 부정하였다.] '''제17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조(미수 및 예비·음모)''' ①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조(자수 및 감면)''' ①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수사협력자감형법]]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1년 7월 24일 개정으로 신설. 두 법에 따른 감경이 중복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