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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체제활동규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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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반체제단체의 지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조(반체제단체의 지정)'''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결사 또는 집단을 반체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폭력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통치질서를 전복할 것을 강령·규약 그 밖의 문서로 표방하고 있을 것 1.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행할 것이 명백할 것 1. 지휘체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 ②삭제[* 1958년 4월 30일 개정으로 신설되었다가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 원문은 아래의 삭제된 조항 문단 참조.] '''제5조(지정의 절차)''' ①제4조의 지정은 [[루이나 국가안보회의|국가안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법무부장관은 지정에 앞서 해당 단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 제정 당시에는 의견제출 절차가 없었다.] ③법무부장관은 지정의 사유를 고시와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효력)''' ①지정된 단체는 해산되며,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지정된 단체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활동을 계속한 자는 제8조의 예에 의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및 불복)''' ①법무부장관은 지정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신설. 제정 당시에는 지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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