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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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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제한이윤 임대법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조(지정)'''[* 제5장은 2003년 개정으로 신설.]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제한이윤 임대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건설, 취득 및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정관에 제25조의 배당 상한과 제26조의 재산 귀속을 정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제한이윤 임대법인은 제5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원가 임대료)''' ①제한이윤 임대법인의 임대료는 토지, 건설, 금융 및 관리에 드는 비용과 수선 적립금을 회수하는 수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임대료가 「임대료안정법」의 최고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고 임대료를 따른다.[* 2023년 임대료안정법 제정으로 신설.] '''제25조(이윤과 배당의 제한)''' ①제한이윤 임대법인의 연간 배당은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4를 넘을 수 없다. ②배당하고 남은 이익은 임대주택의 건설, 취득, 수선 및 개량에 다시 투자하여야 한다. '''제26조(재산의 구속)''' ①제한이윤 임대법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제한이윤 임대법인, 국민주택공사 또는 시에게만 매각할 수 있다. ②제한이윤 임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제한이윤 임대법인 또는 국민주택공사에 귀속한다. '''제27조(지원)''' 국가와 시는 제한이윤 임대법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인세의 면제 2. 「국민주택기금법」에 따른 저리 융자 3. 시 소유 토지의 우선 공급 또는 장기 임대 '''제28조(입주자 선정)''' 제한이윤 임대법인은 새로 비는 세대의 10분의 1 이상을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 ①제한이윤 임대법인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제한이윤 임대법인이 이 장을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라 받은 지원을 환수할 수 있다. ③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26조는 지정 기간에 취득한 임대주택에 계속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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