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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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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 임대인의 등록과 자격, 의무를 정하고 대형 임대인과 제한이윤 임대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인"이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임대인 등록부"란 제11조에 따라 관리하는 전국 통합 임대인 등록부를 말한다. 3. "대형 임대인"이란 제16조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임대인을 말한다. 4. "제한이윤 임대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5. "단기 임대"란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을 숙박 용도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심판부"란 「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민간 임대인에게 적용한다. ②[[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아파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준주택 운영자는 그 등록으로 제5조의 등록을 갈음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대차의 내용, 임대료 및 퇴거에 관하여는 각각 「주택임대차법」,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 및 [[퇴거 제한법 (루이나)|퇴거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법은 이들 법률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임대료안정법」은 2023년 같은 법 제정에 따라 추가되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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