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7장 감독 및 제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조(조사)''' 시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시정명령)''' 시장은 이 법을 위반한 임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임대료 반환 명령)''' ①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심판부에 임대료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심판부는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에 받은 임대료를 12개월분의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명할 수 있다. '''제35조(임대 금지 명령)''' ①심판부는 시장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의 임대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사람 2.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새로 주택을 임대한 사람 3. 「퇴거제한법」 제31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임대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임대 금지 명령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시장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그 주택을 관리할 관리인을 지정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의 임대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2.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지배권을 이전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 제33조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적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 또는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중개 사업자 3. 제10조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0조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기 임대를 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과태료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