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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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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개정 === 제정 법에는 무국적자를 추방할 수 없을 때의 구금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출입국 당국은 무국적자를 출입국관리법의 보호 조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가둘 수 있었고, 그 기간에는 상한이 없었다. 송환할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도 구금이 풀리지 않아, 9년 넘게 보호소에 갇혀 있던 무국적자가 있을 정도였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11일 이른바 '무국적자 무기한 보호 사건'에서 재판관 12명 가운데 9명의 의견으로, 송환 가능성이 없는 무국적자를 상한 없이 구금할 수 있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17조제1항)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도록 했다. [[리처드 콜턴|콜턴]] 정부는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두는 최소한의 개정안을 냈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인 사회민주당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개정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2020년 12월 14일 공포된 개정법은 무국적자의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송환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최장 6개월까지 허용했으며(제22조), 루이나에서 태어난 무국적 아동이 신청 없이 출생과 동시에 루이나 국적을 얻도록 하고(제25조), 출생 등록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넘기지 못하게 했다(제26조). 군정기 국적 박탈자의 국적 회복 신청 기한도 없앴다(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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